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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총 정리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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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y lscug 2021. 8. 10. 17: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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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총 정리!

안녕하세요

오늘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

요즘 물가가 오르고 살아가기 힘들 때

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이라는 아주 좋은 정책이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

 

*신청기간 : 2021년 8월 10일(화) ~ 8월 19일 (목) 까지!!
 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!!!
  신청하실 분들은 빨리 신청하세요!!


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이란?
  •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주거수준 향상으 ㄹ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.
    정말 혼자사는 청년들에게는 필요한 정책입니다!!


사업개요
  • 지원대상
    -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분들만 신청하셔야 합니다.
    -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일 기준 만 19세 ~ 만39세 청년들만!
    - 임창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
    -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항 청년 1인가구

    임차보증금 5천과 월세 60만원 이하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죠 
    기준 중위소득 기준은 아래에서 다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!

  • 지원내용
    - 월 20만원 월세지원 (최대 10개월 / 200만원) 생애 1회
      *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합니다.

  • 선정기준
    - 선정기준은 아래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!
      무작위 추첨이니 모두 신청하세요 !!

  • 신청기간
    -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2021년 8월10일 (화) ~ 8월 19일(목) 18:00시 까지니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!!


지원 개요 정리
  • 지원 개요 정리 한눈에~ 


지원 기준
  • 지원기준 : 신청일 기준
    -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인 자 (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)
    -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~ 39세 이하인 청년 1인가구
    -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
     * 단,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,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/
       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2.5% 적용
     *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


선정 기준
  • 선정기준
     - 임차보증금,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눈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추첨 / 22,000명!!
        선정인원 초과 시 무작위 추첨이네요 다들 신청 해보세요!!!


소득액 (가장중요!!!!) 
  • 월 급여 (1인 기준)
    - 120% 이하 : 2,193,000원
    - 150% 이하 : 2,742,000원
    이니 밑에 표를 보시고 확인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!!


기본제출서류
  • 기본제출서류 (1종)
    -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
    *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를 확인하시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.


이것 제외하고 궁금한점이 있다면?

위 번호로 전화해보시길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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